발명이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이미 존재하던 사실이나 원리를 찾아내는 발견, 자연 그 자체인 자연 법칙,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모방은 발명이 아니다. 발명은 사람이 새롭게 창작해 낸 것이어야 한다.
전구, 무선 이어폰, 접이식 책상…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 발명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받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발명의 힘과 지식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인류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다. 불의 이용에서 인쇄술, 전구, 인터넷까지 — 새로운 발명 하나가 사회를 통째로 바꿔 놓았다. 발명은 곧 혁신의 출발점이다.
발명이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이미 존재하던 사실이나 원리를 찾아내는 발견, 자연 그 자체인 자연 법칙,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모방은 발명이 아니다. 발명은 사람이 새롭게 창작해 낸 것이어야 한다.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발명가는 노력의 대가를 권리로 보호받는다.
애써 만든 아이디어를 누구나 베낄 수 있다면 발명할 의욕이 사라진다. 그래서 발명을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해 창작을 북돋운다.
아래 사례가 발명(O)인지, 발명이 아닌 것(X)인지 판별해 보자. 발견·모방·자연 법칙 그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각 사례에 대해 두 버튼 중 하나를 골라 판별하세요. 한 번 답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정리하면, 발명 = 지금까지 없던 새 물건·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냄(특허법: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다. 반면 발견·모방·자연 법칙 그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인간의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식 재산에 부여되는 권리를 지식 재산권이라 한다. 크게 저작권·산업 재산권·신지식 재산권 세 가지로 나뉜다. 눌러서 살펴보자.
발명·창작을 보호하는 권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저작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바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산업 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생긴다. 신지식 재산권은 전통적인 두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지만 새롭게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들이다.

산업 재산권은 보호 대상과 존속 기간이 저마다 다르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눌러 무엇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비교해 보자.
무엇을 보호하는지(대상)와 보호 기간을 함께 기억하자.
상표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반영구적이다. 나머지 권리는 존속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발명을 산업 재산권으로 만들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행 기술 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의 네 단계로 권리가 완성된다.
아이디어가 정식 권리가 되기까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창출한 지식 재산은 스스로 사업에 활용하거나, 남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로열티)를 받거나, 권리를 양도·매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든다. 또한 침해에 대응하며 권리를 보호한다.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 보자. 보기를 누르면 바로 채점되고 해설이 펼쳐진다.